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 피해자 B(가명, 여, 33세)와 이혼하였고, 피해자가 양육하는 자녀 4명에 대한 양육비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연락하며 지내온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9. 24. 23:00경 광주 광산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원룸 E호에서, 자녀 양육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였으나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9. 21:44경 피해자로부터 양육비가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며 집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집에 오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하여, 같은 날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도착하자 아이들 양육비와 병원비를 주겠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시도하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치고 저항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전화 청취), 수사보고(강간 범행일시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