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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8 2020고합189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00:0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B’이라는 상호의 클럽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2세) 및 피해자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6:00경 피해자와 함께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치면서 몸을 비틀어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간음행위를 중단하였고,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가 바지를 입고 침대에 눕자, 재차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잠시 간음행위를 중단하였다가가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팔꿈치로 침대 옆 벽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1. 고소장

1. 피해자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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