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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55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23:57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101동과 D마트 사이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이 귀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았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악"하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증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스스로 땅에 주저앉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넘어뜨렸고, 그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비교적 일관될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어서 이를 신빙할 만 한 점, ② 목격자 F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어떤 여성이 바닥에 누워 있고 어떤 남자가 그 위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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