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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1 2014고합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4. 28. 00:12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혼자 우산을 쓰고 귀가하는 피해자 E(가명, 여, 32세)를 발견하고 약 338m 거리에 있는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따라가며 "내 이상형이다. 첫눈에 반했다, 마음에 든다.“라고 말하다가, 피해자가 주거지 출입구 비밀번호를 누른 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출입구가 닫히기 직전에 위 건물 출입구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를 쫓아 복도를 뛰어간 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문이 닫히기 전 강제로 문을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조용히 해."라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때리며 몸으로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남자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비명을 지르자 이에 겁을 먹고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G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E(가명) 상처부위 사진,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서(최초 신고자 목격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당시 상황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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