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D생)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09. 여름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1~12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짐으로써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1. 가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우리 딸 이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윗옷을 벗겨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고 마침 집으로 돌아온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은 날 밤 피고인의 집에서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14세)의 몸 위로 올라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갖다 댐으로써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여름 피고인의 집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15~16세)의 몸 위로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면서 만지고 입으로 젖꼭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집어넣어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치면서 반항하여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3. 12. 말 피고인의 집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당시 16세) 옆에 누워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면서 만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