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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23650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① 별지2 도면 표시 8,20,21,22,8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18.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그 이전에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다음과 같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또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피고 B 소유의 각 건물을 무상으로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다.

① 피고 B :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① 별지2 도면 표시 8,20,21,22,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내 (ㄴ) 부분 13㎡, ② 같은 도면 표시 23,24,25,26,2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내 (ㄷ) 부분 32㎡, ③ 같은 도면 표시 27,28,29,2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내 (ㅂ) 부분 5㎡ 지상 각 건물 ② 피고 C :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① 별지2 도면 표시 2,10,11,12,13,14,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내 (ㄱ) 부분 13㎡, ② 같은 도면 표시 15,16,17,18,19,1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내 (ㄹ) 부분 7㎡, ③ 같은 도면 표시 38,39,40,41,42,43,3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내 (ㅁ) 부분 19㎡, ④ 같은 도면 표시 30,31,32,33,3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내 (ㅅ) 부분 3㎡, ⑤ 같은 도면 표시 34,35,36,37,3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내 (ㅇ) 부분 14㎡ 지상 각 건물

다. 피고들이 그 각 건물 소유를 위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321㎡에 대한 차임 상당액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8. 1. 19.부터 2018. 4. 3.까지는 합계 559,993원(= 2,725,300원 x 75일/365일)이고, 그 다음날부터 2018. 11. 15.까지는 합계 1,729,200원이며, 2018. 11. 16. 이후에는 월 227,108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 이상이다.

[인정근거] - 피고 B : 자백간주 - 피고 C : 갑 제1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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