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I 일원 676필지 96,030.50㎡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2017. 11. 13. 위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이고, 위 각 부동산은 위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들인데, 피고 C은 1층 중 별지2 도면 1층 표시 6, 7, 8, 9, 10,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가)부분 20㎡의 세입자, 피고 D은 1층 중 별지2 도면 1층 표시 5, 6, 10, 11,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나)부분 20㎡의 세입자, 피고 E는 1층 중 별지2 도면 1층 표시 1, 2, 3, 4,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라)부분 25㎡의 세입자, 피고 F는 지층 49.10㎡의 세입자, 피고 G은 2층 중 별지2 도면 2층 표시 15, 16, 17, 29, 30, 24, 25, 26, 27, 2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마)부분 45㎡의 세입자, 피고 H은 2층 중 별지2 도면 2층 표시 17, 18, 19, 20, 21, 22, 23, 24, 30, 29,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바)부분 45㎡의 세입자로서 각 해당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B은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9. 19. 수용개시일 2018. 11. 13.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지장물, 영업권 등의 수용 및 이전을 위한 수용재결을 받았고, 2018. 11. 6.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또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