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2017. 7. 1.이 도래하면, 천안시 동남구 I 잡종지 602㎡ 지상 별지1 도면 표시 3, 4,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토지 소유 관계 1) 천안시 동남구 I 잡종지 6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M이 105.9/602 지분, N이 330.6/602 지분, O가 165.5/602 지분을 각 공유하던 토지이다. 이후 M이 1993. 12.경 N의 지분 일부를 매수하였고, 1997. 1.경 P에게 지분 일부를 매도하였다. 2) 원고들은 2013. 8.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Q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M, N의 지분을 각 매수하였다.
3)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각 9177/30100 지분, O가 165.5/602 지분, P이 69.42/602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다. 을 보유하고 있다. 나. 건물 등 소유 및 점유 관계 1) M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을 보유하던 중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3, 4, 5, 6, 7, 10, 11, 14, 15, 18, 19,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에 철골조 판넬지붕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별지1 도면 표시 22, 23, 24, 25, 2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ㅂ’ 부분에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를 각 신축하였다.
M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일부와 이 사건 컨테이너를 각 임대하였고,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 각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 피고별 해당 점유 부분 면적 표시 피고 C 별지2 도면 표시 1, 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50.88㎡ J 별지2 도면 표시 3, 4, 11, 12, 13,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29.68㎡ 별지1 도면 표시 22, 23, 24, 25, 2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ㅂ’ 부분 컨테이너 15㎡ 이 사건 컨테이너 피고 D 별지2 도면 표시 4, 5, 10, 11,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42.4㎡ K 별지2 도면 표시 5, 6, 9, 10,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점포 97.52㎡ 피고 E 별지2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