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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2367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16,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8.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그 이전에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다음과 같은 건물 및 비닐하우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또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피고 B 소유의 건물을 무상으로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다.

① 피고 B :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1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내 (가) 부분 183㎡ 지상 건물 ② 피고 C : 별지2 도면 표시 17,18,19,20,1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내 (나) 부분 15㎡ 지상 비닐하우스

다.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이 사용수익하고 있는 위 (가), (나) 부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1. 4. 9.부터 2019. 1. 29.까지 합계 8,830,340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 이상이고, 2019. 1. 30. 이후에는 월 94,143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 이상이다.

[인정근거] - 피고 B : 자백간주 - 피고 C : 갑 제1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피고 B는 위 (가) 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② 피고 C은 위 (가) 부분 건물에서 퇴거하며, 위 (나) 부분 지상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들은 위 건물 및 비닐하우스를 각 소유하면서 해당 부분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해당 부분 토지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별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가 2011. 4. 9.부터 2019. 1. 29.까지 ① 피고 B : 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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