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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7 2014나561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 부산물(돼지머리, 내장 등) 유통업을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생돈을 도축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축산농가로부터 생돈을 공급받아 A에게 도축을 의뢰하여 지육(枝肉)과 도축 부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5. 16.부터 2011. 7.경 까지 C을 운영하는 D가 A에게 도축을 의뢰한 생돈으로부터 나온 부산물을 공급받았는데, D가 2011. 8.경 더 이상 A에게 생돈을 공급할 수 없게 되자, 그 이후부터 2013. 4. 20.까지 피고가 A에게 공급한 생돈으로부터 나온 부산물을 공급받았으며, 2011. 11. 22.경부터 2013. 4. 20.까지 피고의 계좌로 부산물 대금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부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A의 피고에 대한 도축비채권 1억 원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채권 1억 원과 상계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1억 원 보증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는데, 부산물 공급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부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E영농조합법인(변경 전 명칭 : F영농조합법인, 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이라한다)과 계약을 체결하고 위 영농조합으로부터 부산물을 공급받은 것이고, A은 피고가 아닌 이 사건 영농조합에 대한 도축비채권으로 위 영농조합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채권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므로, 피고가 아닌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 원고에게 1억 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가 부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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