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18.경 청주 흥덕구 C에 있는 D조합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농협으로부터 안심한우를 공급받아 소 작업을 하여 소 부산물(우피, 우지방, 두내장 등)을 공급해주겠다, 그런데 농협 안심한우 사업을 하기 위해 1억 3,000만 원을 농협에 입금해야 한다, 2011. 8. 19. 12:00전까지 나에게 5,000만 원을 주어야 그 돈을 농협에 입금을 하여 소를 공급받아 다음 주부터 소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 5,000만 원을 소 부산물 공급계약 선입금으로 달라, 주식회사 F에서 다음 주부터 1주에 소 8두 분량의 소 부산물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공급하고 그 다음 주부터 약 1년간 1주에 소 16두 분량의 소 부산물을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8. 23.경 설립한 주식회사 F은 피고인의 1인 회사로서 소 도축 매출실적, 거래처 등이 없어 농협과 ‘안심한우’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와 계약 당시 이미 발생되어 있던 옥천축협에 대한 약 4,600만 원 상당의 대금 미지급 문제로 인하여 옥천축협에서 주식회사 F과 D조합에 대한 육류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피고인이 D조합에서 운영하는 도축장 등을 통해 도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 부산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19. 5,000만 원을 G에게 교부하게 한 뒤 2011. 8. 22. G로부터 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에게 소 부산물을 공급하여 주기로 하고도 2회에 걸쳐 소 약 15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