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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29 2011고단19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의 명의로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이어서 소나 돼지의 도축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가축 거래 보증금 또는 담보를 마련할 수 없어 고정적인 도축 물량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넓은 공간에서 혈액을 방출시키지 않고 도살하는 일반적인 도축방식 대신에 좁은 공간에서 소의 목동맥을 절개하여 혈액을 방출시킨 후 도살하는 방식인 이른바 노블러드 도축 사업을 해 보겠다는 막연한 생각은 가지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사용하려던 이른바 노블러드 도축 방식은 동물보호법 및 그 하위 규정에 위배된 방식이어서 사용할 수 없고, 위와 같이 특수한 도축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축을 고정적으로 공급해 줄 거래처를 확보할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축산물 유통업 경력이 있다고는 하나 모두 수도권에서 사업하였던 것으로서 호남지역에서는 아무런 거래처가 없어 호남지역의 축산업자인 피해자 B로부터 소ㆍ돼지의 내장 등 도축 부산물 공급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정적으로 소ㆍ돼지의 내장 등 도축 부산물을 대량으로 공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경 광주 북구 C 소재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 바로 옆에 있는 E에서 도축을 하기로 하였는데, 서울에 투자자가 있어서 돈이 60억 원 정도 내려오면 축협과 계약하여 곧 도축할 예정이고, 도축을 시작하면 하루에 소는 40-50두, 돼지는 200-300두 가량 도축하게 된다.

F에 갈비 세트를 납품하기로 되어 있고 군납도 할 예정이다.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내가 도축하는 소, 돼지의 부산물을 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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