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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1 2013가단5251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3. 9.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 부산물(돼지머리, 내장 등) 유통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은 생돈을 도축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축산농가로부터 생돈을 공급받아 피고 A에게 도축을 의뢰하여 지육(枝肉)과 도축 부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5. 16.부터 같은 해 7.경 까지는 C을 운영하는 D가 피고 A에게 도축을 의뢰한 생돈으로부터 나온 부산물을 공급받았는데, D가 2011. 8.경 더 이상 피고 A에게 생돈을 공급할 수 없게 되자, 그 이후부터 2013. 4. 20.까지 피고 B가 피고 A에게 공급한 생돈으로부터 나온 부산물을 공급받았으며, 2011. 11. 22.경부터 2013. 4. 20.까지 피고 B의 계좌로 부산물 대금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A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A과 피고 A의 도축장에서 나오는 축산 부산물에 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거래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더 이상 부산물을 공급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피고 B와 부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1억 원을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 B에게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피고 B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로써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거래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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