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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2.19 2018노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G,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 A가 원심판결 중 위 유죄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사실 오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C, Y의 각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경기 양평군 J 외 20 필지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 전담 보가 등 기의 이전 등기가 된 이후 피해자 C의 은닉된 채무로 인해 이 사건 토지에 광주 시의 압류, BE 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가압류, 양평군의 압류 등기가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발행의 지급 보증서를 받고도 2013. 2. 6. BF에게 설정된 채권 최고액 5억 원, 2013. 3. 13. BG에게 설정된 채권 최고액 3,000만 원, 2012. 10. 12. BH에게 계약 양도된 채권 최고액 6,000만 원의 각 근저 당권을 말소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으려 던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피고인은 지급 보증서의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법리 오해 검사가 재산상 이익의 금액을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먼저 합의 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N와 함께 M을 만 나 피고인의 버섯 단지 사업 이야기를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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