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6노2959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E 택시( 이하 ‘E 택시’ 라 한다 )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근저 당권 설정 등기와 공동 저당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진 G, H, I, J 내지 L, M 택시( 이하 ‘ 나머지 택시’ 라 한다 )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나머지 택시에 관하여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다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머지 택시에 대한 사기의 점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택시 뿐만 아니라 나머지 택시에 대한 근저당권도 모두 말소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실제로는 근저당권을 재설정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머지 택시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근저당권을 재설정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나머지 택시에 대한 채권 최고액 2억 8,000만 원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