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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10 2018고단4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2. 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충남 태안군 D 외 1 필지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 주면 펜 션( 충남 태안군 E 소재) 을 준공한 후 은행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① 위 펜 션 공사업자 F, G에게 공사대금 551,66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② 천지 상건설 ㈜에 대한 약 6억 4,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으며, ③ 농협, 새마을 금고로부터 약 8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2012. 11. 23. 경부터 위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었으며, ④ 피고인 소유인 위 E 토지에 대하여 남면 농협이 2004. 11. 19. 채권 최고액 1억 3,000만 원, 2008. 1. 17. 채권 최고액 7,000만 원, 2009. 11. 27. 채권 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천지 상건설㈜ 가 2015. 5. 19. 채권 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G, F가 2015. 6. 15. 채권 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고, 그 외에도 청구금액 합계 약 7,300만 원의 가압류 등기가 설정된 상태였으며, 2015. 7. 7. 가압류에 기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상태 여서 위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지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펜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9. 위 토지에 설정된 청구금액 89,079,452원의 가압류를 말소하도록 하여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2015. 12.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4. 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펜 션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펜 션 마무리 공사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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