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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31 2016고단3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 기준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일자 불상 경, 피고인 소유의 김포시 D 임야 18㎡, E 임야 660㎡ 등(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해 2009. 11. 20. 대곶 신용 협동조합 명의의 채권 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등기가 마 쳐진 것 외에 2010. 3. 12. F 명의의 채권 최고액 1억 500만 원의 근저당권 등기, 2010. 7. 23. G 명의의 채권 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 등기가 각 마 쳐져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을 피해자 H에게 매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 경 김포시 I에 있는 J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F 및 G 명의의 각 근저 당권 등기가 마 쳐져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8,730만 원에 매도하겠다.

중도금을 지급하면 중도금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대곶 신용 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근저당권이 없는 상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에는 대곶 신용 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등기 뿐 아니라 F, G 명의의 각 근저 당권 등기가 마 쳐져 있었고, 피고인은 F 및 G 명의의 각 근저 당권 등기까지 말소하여 근저당권 등기가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20. 중도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2011. 9. 9. 잔금 명목으로 1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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