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9. 부 F가 사망하자, 2012. 10. 12. 피고인의 동생들인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를 포함한 상속인들과 F 명의의 나주시 J, 광주 서구 K, 광주 북구 L 소재 건물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고, F 명의의 광주 북구 M 제 101동 제 804호는 피해자 I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되,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은 추후 매도 하여 그 매매대금을 민법상 상속 지분 별로 분배하기로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1. 2014. 12. 5.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4. 12. 5. 나주시 J 토지에 대하여 기존 채권 최고액 3억 원을 3억 3,600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채무자를 N, 근저당권 자를 농협은행주식회사로 한 근저 당권을 설정하고 2012. 11. 27. 자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3,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나주시 J 3,258㎡ 중 피해자들의 6/13 지분을 횡령하였다.
2. 2015. 8. 19.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5. 8. 19.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자 I가 그 명의로 등기를 경료 한 광주 북구 M 제 101동 제 804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중 4,000만 원을 망인 F 명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대출 이자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그 용도를 특정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 중 같은 날 3,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2015. 12. 8.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5. 12. 8. 나주시 J 토지에 대하여 기존 채권 최고액 3억 3,600만 원을 4억 2,000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 자를 농협은행주식회사로 한 근저 당권을 설정하고 2014. 12. 5. 자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7,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나주시 J 3,258㎡ 중 피해자들의 6/13 지분을 횡령하였다.
4. 2016.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