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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1 2020노313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부동산 명의 신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가 2018. 4. 20. C 앞으로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은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물권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2015. 6. 9. 자 B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가등 기와, 2018. 4. 20. 자 C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권가 등 기의 이전을 위한 부기 등기는 물권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등기 이어서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 부동산실명 법’ 이라 한다) 제 3조 제 1 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하여 B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권가 등기는 조세 체납을 원인으로 한 압류 등으로부터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해당하고, 이 경우 위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가 이루어지면 가 등기 이후의 압류 등기는 모두 말소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압류 등기가 마 쳐지더라도 위와 같이 B 앞으로 된 가등기를 본 등기함으로써 후 순위인 압류 등기가 모두 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 바, 위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 징역 2월, 판시 제 2 죄: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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