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0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03:06 경 서울 은평구 D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E 주점 17번 방 안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F( 여, 21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일행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그곳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통화)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현장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공소 제기되어 처벌 받은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