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01:00경 태백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을 E의 일행인 피해자 F(34세)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G(여, 52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관련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