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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1 2017고단13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20:15 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노래를 부르고 싶음에도 다른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 기회가 없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0 세) 의 얼굴 부위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코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 범행 자백하며 반성한 점, 우발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기타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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