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4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23:00 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고인의 모친의 집인 D 502호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E(19 세) 와 술을 먹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의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4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상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이 좋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