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14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6. 22:40 경 서울 중구 C 소재 D 노래클럽 1 호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43 세) 과 유흥 접객원 관련 시비가 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을 향해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A(43 세) 과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과 시비가 된 것에 대해 화가 나 옆에 있던 맥주병을 노래방 기계 및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모니터 및 출입문을 깨뜨리고 주점 내 벽면에 걸려 있던 액자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