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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7나2059124
저작물 미인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2006. 2. 13.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문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1996. 5. 21.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와 C 베트남 법인(C, 이하 ‘C’이라 한다)은 2016. 6. 28. 원고가 2016. 12. 31.까지 C DMS 시스템(이하 ‘C시스템’이라 한다) 개발용역을 수행하고, C이 원고에게 그 대가로 미화 245,955달러(세금 포함)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5호증, 이하 'C시스템개발용역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6. 7. 4. 원고의 C시스템개발용역에 관하여 피고가 2016. 7. 4.부터 2016. 12. 31.까지 HTML UI 디자인 작업, 코딩작업 Android 총 70본 개발, WebBackOFFICE 총 170본 코딩개발, 단위테스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가 그 대가로 1억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의 소스코드 제공 거절 피고는 2016. 12. 27. 원고에게 산출물 제공에 관한 원고의 2016. 12. 24.자 문의사항에 관하여 ‘납품 및 설치되는 산출물은 컴파일된 최종 결과물에 한하여 제공하고, 산출물에 대한 개발 소스코드는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갑 제7호증). 원고는 2017. 1. 9. 피고에게 검수준비사항과 관련하여 검수요청 시에 제출되는 산출물에 소스코드가 포함된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냈다

(갑 제8호증). 하지만 피고는 2017. 1. 13. ‘당사 기술력으로 개발된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는 개발 소소코드는 제공 불가하며 산출물을 컴파일된 최종 결과물에 한하여 제공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냈다

(갑 제9호증). 원고는 2017. 1. 19. 피고에게 다시 소스코드 제공을 요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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