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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894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부터 2013. 11. 27.까지 환경설비 및 조선의 전계장 품목, 해양플랜트 기자재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대리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선박용 수위계측장치 및 평형수 처리장치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퇴사 전인 2013. 11. 2.경 조선기자재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에 입사하기로 하였으며, 퇴사 이후인 2013. 11. 29.부터 거제시 E건물 3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거제지사에서 과장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수 담당으로서 업무상 취득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파일과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선급제출용 승인문서 파일 등 자료들이 모두 비밀로서 취급되고 무단 복제 반출이 금지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와 같은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위 자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반출하여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퇴사시에는 보유하고 있던 위 자료들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8. 04:0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재)G연구소 301호에 있는 위 C 부설연구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용노트북으로 회사 서버에 접속하여 선박용 수위계측장치 모니터링 및 화물량 보정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 ‘Patrol3'의 소스코드 파일을 비롯하여 13,101개 파일을 업무용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후, 일부는 압축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총 808개 파일로 전환한 후 USB에 저장하고, 같은날 05:00경 이와 같이 소지하게 된 파일들을 위 C를 퇴사한 이후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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