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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505441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0만 원 및 그 중 ① 2,200만 원에 대하여 2010. 5. 26.부터, ② 2,200만 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컴퓨터 및 관련 하드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광고대행업, 인터넷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사이의 제1차 계약 B는 2009. 8. 3.경 피고로부터 모바일 브라우저 솔루션을 구입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모바일 브라우저 솔루션의 공급 및 기술지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C 계약”(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계약금액: 13억 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2009. 8. 3. ~ 2009. 11. 28. - 납품 및 개발일정 1) 피고가 보유한, 계약 체결일 현재 버전의 모바일 브라우저 바이너리 파일, API의 제공 및 기술인력 투입의 완료기한은 2009. 8. 3.까지로 한다. 2) B 금융 FPID용 모바일 브라우저(Win CE 5.0, Win Mobile 6.1)와 파란지도 브라우저 기반 어플리케이션(Win CE 5.0)의 각 바이너리 파일 및 소스코드의 제공은 2009. 9. 11.까지로 한다.

3) 1), 2)의 제공 완료 후 피고는 2009. 11. 20.까지 B에게 상기 제공물 및 결과물에 관한 기술지원을 이행하며 세부 내역은 별첨 기술지원내역서에 의한다. 4) 1)의 기술지원 인력 또는 B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피고의 기술인력이 B의 직원으로 고용이 되는 시점은 2009. 11. 25.까지로 한다. 단, 피고는 B로 고용되는 인력에 대하여 본 계약 체결 시까지 고용에 대한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술이전계약 - 계약기간: 2009. 12. 1. ~ 2010. 11. 30. - 계약금액: 2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 - 제2조(계약의 범위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B에게 다음과 같이 기술이전을 진행한다.

① D 팀장을 포함하여 2명은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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