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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248710
개발비지급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 터 2015. 9.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상거래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이다.

나. 피고는 의류, 잡화 등의 기획, 제조, 유통, 수출ㆍ입,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다. 원고는 2014. 4. 3.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e-commerce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이하 ‘이 사건 개발’이라고 한다)을 위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생략]

라. 이 사건 개발의 업무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속합의서(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서’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계 약 명 : 아트리아 인터내셔널 e-commerce 및 모바일 Application 개발 - 계약금액 : 36,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세부내역 : 상호 협의를 통해 합의된 기능

1. e-commerce (Magento)

2. 모바일 App (Android, iOS)

3. 산출물 및 매뉴얼 - 기타 특약사항 : 최종 결과물에 대한 근거는 원고와 피고 모두 확인하고 날인한 최종 “Storyboard” 혹은 “Wireframe”을 기준으로 제작한다.

마. 피고는 2014. 5. 14.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1,0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고, 2014. 7. 18.부터 2014. 8. 8.경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중도금 1,0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개발을 완료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그러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과 중도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남은 잔금(1,44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 반소 청구원인 1 피고가 원고에게 개발을 의뢰한 소프트웨어는, ① 온ㆍ프라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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