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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나845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도서출판, 전자출판물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ePub3 지원 전자책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3. 8. 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엑스펍 소프트웨어’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기로 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착수금, 중도금, 잔금으로 각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씩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피고가 서비스제공기한까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할 시에는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 총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소프트웨어) 피고가 제공하는 “계약소프트웨어”의 항목은 견적서에 명시된 내용에 준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앱/웹/피씨 ePub3 지원 뷰어 및 DRM ① iOS형 뷰어 : iOS 계열 전체 ② 안드로이드(Android)형 뷰어 : 안드로이드 계열 전체 ③ 웹(Web)형 뷰어 : HTML5 지원 5대 브라우저 전체(IE 7, 8, 9, 10, FireFox, Chrome, Opera, Safari HTML5 부족지원 브라우저는 유저가이드라인 제공) ④ 피씨(PC)형 뷰어 : Windows XP ~ 8(WinWP, WinVista, Win7, Win8)(HTML5 표준규격에 따른 일부 OS에 대한 제약사항 있음) ⑤ DRM

2. 저작툴 및 컨버터 ① 컨버터(일괄 변환툴) ② Xpub Author(ePub 제작툴) ③ Curation SNS 제5조(서비스제공기한)

1. 피고는 본 계약 조건에 따라 서비스제공 착수일은 2013. 8. 5.이며 서비스제공 완료일은 2013. 10. 31.까지로 명시한다.

상세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일정이 지체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제12조(지체상금)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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