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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28 2015고정46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처리 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2. 9. 경부터 같은 해

3. 31. 경까지 평택시 C에서 "D" 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폐가 전제품 300kg 가량 등의 모터와 고철을 분리ㆍ보관하는 등 폐기물 중간 재활용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임의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25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 허가를 요하는 폐기물 중간 재활용 업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폐가 전제품을 해체 ㆍ 절단하여 고철, 모터 등을 분리하는 행위는 중간 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행위에 해당한다.

폐기물 관리법 제 25조 제 5 항 제 5호는 행위 관할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폐기물처리 업 중 하나로 폐기물 중간 재활용 업을 정하고 있고, 폐기물 중간 재활용 업을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 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적정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폐기물 재활용행위를 하는 자의 의무이고 허가 조건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폐기물 재활용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갖추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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