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1. 주위적 공소사실 별지 “ 범죄사실 (1)” 기 재와 같다( 단,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함). 2. 예비적 공소사실 별지 “ 예비적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2) 구 폐기물 관리법 (2015. 7. 20. 법률 제 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의 규정 제 64 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25 조 제 3 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 업을 한 자 제 25 조( 폐기물처리 업) ① 폐기물의 수집 ㆍ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 이하 " 폐기물처리 업" 이라 한다 )으로 하려는 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 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폐기물처리 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 ㆍ 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 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