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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9 2015고정129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 장과 또는 시도지사의 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5. 2. 4. 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에서 폐기물 재활용 업 등에 대한 울산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에 사용될 폐기물인 폐합성 공무 약 5 톤을 수집 보관하여 폐기물처리 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벌법 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나. 구 폐기물 관리법 (2015. 1. 20. 법률 제 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의 규정 제 64 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25 조 제 3 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 업을 한 자 제 25 조( 폐기물처리 업) ① 폐기물의 수집 ㆍ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 이하 " 폐기물처리 업" 이라 한다 )으로 하려는 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 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폐기물처리 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 ㆍ 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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