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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08 2017고단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경기 포 천시 E, 1호에서 ‘ 주식회사 D’ 이라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의 이사이 자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폐기물을 운반하는 기사, 피고인 A은 B로부터 운반된 폐기물을 안성시 F 창고에서 보관 처리한 자, 피고인 주식회사 D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7. 31. 경 관 힐 관청으로부터 무기성 오니류, 유기성 오니류, 소각재 등에 대한 수집 ㆍ 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이다.

1. 피고인 C 폐기물의 수집 ㆍ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ㆍ 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 경부터 같은 해 12. 7. 경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리 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경기 양주시 은현면 운하로 99번 길 132-36 소재 ‘ 대영 실업 주식회사 ’에서 배출된 사업장 폐기물인 ‘ 음식물류 폐기물의 중간 가공 폐기물’ 약 221.85 톤, 경기 파주시 G 소재 ‘H ’에서 배출된 ‘ 동 식물성 잔재 물’ 약 17 톤 등 합계 238.85톤 상당의 폐기물을 운반기사인 B로 하여금 24 톤 트럭 (I) 을 이용하여 A이 불법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임대한 경기 안성시 F 소재 창고로 운반 ㆍ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무허가 폐기물처리 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가. 무허가 폐기물처리 업 폐기물의 수집 ㆍ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ㆍ 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 경부터 같은 해 12. 7. 경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 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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