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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14 2016고정20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8. 경 목포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득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폐기물처리 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폐기물 관리법 제 25조에 따라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ㆍ 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 별로 지정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5. 9. 24. 경까지 위 영업장에 재활용시설인 스티로폼 감 용기 (10HP) 1대를 설치하여 중간 가공 폐기물인 인 코트 등을 생산 판매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중간 재활용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외근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25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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