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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20 2015고단200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I를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0.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7. 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3. 10.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충남 당 진시 P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경기 평택시 Q 소재 주식회사 D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위 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버지로서 ‘ 회장님’ 이라고 호칭되어 피고인 A과 같이 위 C, D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비료 생산업( 가축 분 퇴비) 및 가축 분뇨 재활용 업을 목적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D는 비료 생산업( 부 숙유 기질 비료) 을 목적으로 각각 설립된 법인이다.

가.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1) 무허가 폐기물처리 업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시ㆍ도지사가 검토한 사업 계획서에 따라 시설 ㆍ 장비 및 기술 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폐기물처리 업(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경부터 2015. 9. 경까지 충남 당 진시 P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 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화성 시 소재 주식회사 F으로부터 사업장 폐기물( 일명 ‘ 탈 수 케익’ 또는 ‘ 음식물류 폐기물의 중간 가공 폐기물’) 1,013 톤, 주식회사 H으로부터 3,533 톤, F 제 2 공장으로부터 1,091 톤 등 합계 약 5,637 톤의 사업장 폐기물을 위탁 받아 위 C 주식회사 부지에 야적한 후 로 우 더,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혼합하는 방법으로 재활용 업을 영위하였다.

2) 침출수 공공 수역 유입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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