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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10430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9.부터 2020. 5.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7. 31.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의 직원은 2019. 8. 2. 피고에게 ‘C지구 사업관련 약정서 및 대여금 확인서 송부’라는 제목으로 ‘대여금확인서’, ‘약정서-C지구’ 파일을 첨부한 메일을 보냈다.

다. 원고의 직원은 2019. 8. 7. 피고에게 ‘행정업무용역대행 계약서 초안 송부’라는 제목으로 ‘행정업무용역대행게약서-D블럭’ 파일을 첨부한 메일을 보냈고, 피고는 같은 날 ‘용역계약서 및 가입신청서 수정’이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보냈다. 라.

원고는 2019. 11. 4. 피고에게 ‘원고는 2019. 7. 31.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니, 위 금원을 2019. 11. 8.까지 변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1. 18.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 주식회사 E의 대표인 F가 피고와 행정업무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50,000,000원을 입금한 것이다. 피고가 다른 업무대행사를 선정하면 원고가 입금한 지원비 50,000,000원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원고는 그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9. 7. 31.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원고와 구두로 체결한 행정업무용역계약의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9. 7. 31. 피고에게 5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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