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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2.18 2019가단1355
약정금
주문

1. 원고는 피고에게 2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4.부터 2019. 5.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C에서 디지털도어락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소외 D은 자동화 기계설비를 제작하는 사람,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전기제어장치ㆍ 자동화시스템 제어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0. 25. 피고 및 D과 사이에 별지 계약서 기재와 같이 ‘디지털도어락 F 설비제작 계약’(이하 ‘F’를 ‘이 사건 체결기’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7. 10. 30. 계약금으로 23,100,000원(부가세 포함, 전체 계약금액 중 피고의 소프트웨어 제작 비용은 6,200,000원에 불과하고, 위 계약금 중 17,590,000원은 하드웨어를 담당한 D에게 전달함)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D의 하드웨어 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2017. 10. 29.자로 원고에게 위 계약금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G’ 개조를 소외 D에게 의뢰하고 2017. 11. 30. 피고에게 1,925,000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금원을 D에게 전달하여 주었고, 2017. 12. 27.자로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위 금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8. 1. 말일경 원고에게 보내는 이메일에 첨부한 진행사항과 관련하여 위 일정을 어겼을 경우 일반 발주서를 기준으로 하여 일일 3/1000을 금액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차 납품기한인 2018. 2. 10.이 지나자, 2018. 2. 13.자로 계약의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서면(2019. 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이 2019. 3. 18.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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