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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5가단5384227
투자금 반환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경 피고의 대표이사인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출자하고 피고에 입사하여 C과 함께 일을 하면서 급여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는 동안 발생한 피고의 매출의 기준으로 하여 그 수익금의 50%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나.

이에 따라 2013. 8. 1. 피고 명의의 새로운 법인 계좌(이하 ‘신계좌’라고 하고, 이 사건 약정 이전에 피고가 사용하던 피고 명의의 계좌를 ‘구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고, 원고는 신계좌로 2013. 8. 16. 3,000만 원, 2013. 10. 2.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며(이하 위 5천만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다만, 회계처리상 이 사건 금원 중 2,500만 원은 주식양도대금으로, 2,500만 원은 가수금으로 처리되었고, 피고의 주식 중 절반인 5천주가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그 후로 C은 기획업무를, 원고는 제작업무를 각 담당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각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9. 경 피고에서 퇴사하였고, 2014. 9. 30. 원고가 보유하던 피고의 주식이 전부 C에게 양도되었으며, 피고의 경리 담당 직원은 2015. 2. 3. 원고와 C이 함께 일을 하던 동안 발생한 수익에 관한 내용 및 직원급여 등 지출내역을 정리하여 순이익 120,221,543원을 분배하면 원고가 60,110,772원을 받게 된다는 취지의 메일을 원고에게 보냈고, 원고는 위 메일을 확인한 후 원고가 지급받을 6천 만 원 중 5천만 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담당 직원은 2015. 2. 10.경 원고에게 48,350,000원(5천만 원에서 3.3%를 공제한 금액) 입금하여 주면서 '3월 결산이 끝나고 법인세 나오는 것 봐서 다시 정산을 해야 한다

'고 알려주었다. 라.

그 후 2015. 4. 16. 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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