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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19나88163
명도
주문

1. 제 1 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6.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층 230.90㎡( 이하 ‘ 이 사건 상가 건물’ 이라 한다 )를 임차 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5,700,000원, 임차기간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상가 건물을 인도 받았다.

나. 위 임차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갱신되어 왔는데, 그러던 중 원고는 2018. 9. 20. 피고에게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원고는 중단되었던 복합시설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

’ 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1. 22. 원고에게 ‘ 피고는 신규 임차인 C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C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기 바란다.

’ 라는 내용에 피고가 C과 체결한 권리금 계약서를 첨부한 내용 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이에 대해 원고는 2018. 11. 29. 피고에게 ‘ 보낸 내용 증명은 잘 읽어 보았으나, 몇 차례 답변했던 바와 같이 피고가 5년의 임대기간을 고집하여 원고가 손해를 보았고, 이제는 이 사건 상가 건물을 임대하지 않고 재건축하고자 하니 모든 시설을 철거하여 주기 바란다.

’ 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피고는 2018. 12. 5. 원고에게 C 과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재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 증명우편을 보냈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2. 7. 피고에게 ‘ 보낸 내용 증명은 잘 읽어 보았으나, 몇 차례 답변한 바와 같이 이제 이 사건 상가 건물을 임대하지 않고 재건축하여 분양할 계획이므로, 이 사건 상가 건물을 인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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