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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11410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2,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4. 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C건물 지1층 D호(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475,000원, 기간 2016. 4. 12.부터 2018. 4.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안경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 제8조 제2, 3항에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준공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임차인의 원상복구 및 명도가 지연될 경우 임대인은 임의로 철거 및 인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일체의 비용 등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며, 부족시 별도 청구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장을 인도받은 후 매장 전면 유리 출입문을 측면 1개에서 중앙 2개로 변경하고, 파사드 구조물을 설치하여 이 사건 매장에서 안경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피고에게 원상회복범위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4. 17:18경 원고에게 ‘상가 원상복구 후 사진을 보냅니다’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임차하기 전 매장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첨부한 이메일을 송부하였고, 2018. 4. 4. 20:30경 원고의 매장을 방문하였다.

원고는 2018. 4. 5. 위 메일을 확인하였다.

마. 원고는 2018. 4. 10.부터 2018. 4. 13.까지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원상복구공사를 한 다음 2018. 4. 13. 피고에게 ‘원상복구공사를 완료하여 인도하오니, 2018. 4. 20.까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E을 통해 2018. 4. 15. ‘2018. 4. 1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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