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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2032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 320.51㎡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5. 4. 30.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 320.51㎡(이하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800,000원(부가세 별도, 매월 말일 임대인 계좌 현금입금) 월관리비 400,000원(부가세 별도, 매월 말일 임대인 계좌 현금입금) 임대기간 2015. 3. 1. - 2017. 2. 28.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 제3항, 제6조에는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또는 기타 비용의 2회 이상 미납됐을 시 임대인은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물건을 명도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가 임대료, 관리비 등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7. 1. 10.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만기 및 해지 관련 내용증명’이라는 제목으로 ‘2016. 4.분까지 임대료,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료, 부가세 입금완료한 것으로 정산하되, 2016. 5.부터 2016. 12.까지 미납분 합계 11,975,021원이 있으며, 2017. 1. 26.까지 미입금시 연장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7. 2. 16. 다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만기 및 해지 관련 내용증명(2차)’라는 제목으로 2016. 5.부터 2016. 12.까지 미납분 11,975,021원 및 추가로 2017. 1. 및 2017. 2. 미납액까지 총 미납 합계액은 16,463,609원이므로 계약해지 및 퇴거를 통보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19. D에게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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