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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16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빌딩의 경비원이고, 피해자 D( 여, E 생), 피해자 F( 여, 60세) 은 C 빌딩의 미화원이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4. 경 05:00 경부터 06:00 경까지 사이에 C 빌딩 6 층에서, 피해자 D( 당시 61세 )으로부터 “ 사무실 문 좀 열어 달라.” 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뒤에서 “ 한 번 문 열어 주는 데 한 번 씩.” 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05:00 경부터 06:00 경까지 사이에 C 빌딩 10 층에 있는 대교 사무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을 뒤에서 끌어안고, 피고인의 얼굴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비고,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 이제 줄 때도 되지 않았냐

언제 줄 거냐

”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05:15 경 C 빌딩 6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D( 당시 63세) 을 뒤에서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뒤로 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입 안에 혀를 넣었다.

라.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05:15 경 C 빌딩 6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D( 당시 63세) 을 뒤에서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뒤로 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입 안에 혀를 넣었다.

마. 피고인은 2017. 10. 27. 12:00 경부터 13:00 경까지 사이에 C 빌딩 지하 3 층에 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D( 당시 63세) 을 뒤에서 끌어안고, “ 볼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가기 전에 뽀뽀 한 번 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 D을 강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11. 1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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