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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16 2016고합1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27. 00:55 경 천안시 서 북구 C 빌딩 3 층에 있는 ‘D 클럽’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26세) 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돌려세운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테이블로 끌고 가 피고인이 비켜주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자리에 피해자를 앉힌 후, 피해자에게 “ 술 한 잔 먹고 가, 이거 한 잔 마시면 친구한테 보내줄 게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01:00 경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클럽 밖으로 나가 놓으라고 소리치면서 주저앉는 피해자를 손으로 안아 올려 위 C 빌딩 건물 4 층 계단으로 올라간 후 끌려가지 않으려고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 콘돔도 없으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냥 모텔로 가자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가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다시 위 건물 안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와 양 손으로 들어 안고 다시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에 피해 자가 놓으라고 소리치면서 바닥에 주저앉자 피고인은 피해 자를 양 손으로 안아 올려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발버둥을 쳐 피해자를 놓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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