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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1 2020고단10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1 급이고, 부산 사상구 B 건물 1 층에 있는 ‘C' 업주이다.

피해자 D( 여, 48세) 은 피고인의 활동 보조인 겸 위 지압 원에서 안내 등을 하는 종업원이었다.

1. 2018. 12.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0. 14:00 경 위 ‘C ’에서 피해자가 ‘ 어깨가 아프다’ 고 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듯 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2. 2018. 12.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1. 20:00 경 부산 북구 E 건물 2 층에 있는 ‘F’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서서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팔을 두르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물렀다.

3. 2019.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 20:00 경 제 2 항 기재 노래 연습장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서서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주무르듯이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비볐다.

이어 피해자가 소파에 가서 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장

1. D 영상 녹화 CD 2매, 피해자 D 속기록

1. 고충처리 회의록

1. 수사보고 (G 실장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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