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5 2020고단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 경부터 2019. 6. 28.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60세) 과 작업 파트너로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이다.

1. 2019. 6. 24. 자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9. 6. 24. 10:00 경 위 공사현장 D 동 3, 4 라인 지하 1 층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돌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주무르고 “ 좋은데 ”라고 말을 한 후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6. 25. 자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9. 6. 25. 15:00 경 위 공사현장 E 동 1, 2 라인 지하 2 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렌 탈’ 기기에 올라 오라고 한 후 운전을 배우려는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6. 26. 자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9. 6. 26. 09:00 경 위 공사현장 F 동 3, 4 라인 지하 1 층에서 뒤에서 작업을 가르쳐 준다며 다가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9. 6. 27. 09:40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9. 6. 27. 09:40 경 위 공사현장 G 동 1, 2 라인 지하 1 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돌아가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뒤로 돌아 항의하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9. 6. 27. 13:00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9. 6. 27. 13:00 경 위 공사현장 G 동 3, 4 라인 지하 1 층에서 작업을 하는 피해자의 뒤로 돌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