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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2.12 2014고합1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60세)의 친동생인 D와 2013. 3. 25.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으로, 2014. 2.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1. 2014.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 23:00경 여주시 E B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잠옷을 입은 채 화장품을 바르는 것을 보고, 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불편한 것이 없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 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가량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4.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중순 2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등하고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팬티만 입은 채 위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정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4.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중순 2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등하고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팬티만 입은 채 위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2014. 10. 29.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9. 2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 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정도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왜 이래요”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거실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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