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3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21:3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태종대공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를 알 수 없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한층 높아졌음에도,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