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고, 2014.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23. 15:30 경 경북 칠곡군 B 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C 지하 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상태로 제 1 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 블랙 박스 영상 첨부)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사용신고 미필 오토바이 운 행자 통보 공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