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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30 2012고단3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5. 06: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금강제화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가량 구간에서 무등록 124cc 대림 딩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이 자동차 운전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2002년 이래 무면허운전으로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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