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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24 2019고단1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3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9. 15:4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D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시티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고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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